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일부개정 2010.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천정구조)
승용자동차(별표 14의 동적전복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및 컨버터블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 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