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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용권의 위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문교부장관에게, 문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