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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360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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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1.29]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제49조 내지 제51조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내지 제73조의4·제75조·제76조·제78조 내지 제80조·제82조 내지 제8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6.12.30,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