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조사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