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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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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퇴직)
①의원이 헌법 및 법율에 의하여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는 퇴직된다.
②의원이 법율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