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

제정 1949.10.15 대통령령 제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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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한 외에는 본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이하 특별위원회라 칭함)
회(이하 특별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3조
특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3인을 둔다.
간사는 2급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 이를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승하여 서무를 장리한다.
서기는 3급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 이를 임명하며 상사의 명을 승하여 서무에 종사한다.
제4조(서식 제1호)
속장관은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서 징계에 해당할 소행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에는 계인과 조사자의 증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특별위원회는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이 전항의 출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관서는 그 직위에 해당한 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그 친족에 관한 징계회의에는 참여치 못한다.
전항의 친족이라 함은 6친등내에 혈족 배우자 3친등내의 인족을 말한다.
제7조
특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보관중의 공금 또는 관용물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계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서식 제2호)
의결서(서식 제2호)에 주문과 이유를 명기하여 당해 공무원의 임명권자 및 징계요구자에게 통고하고 임명권자는 10일이내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위원회는 결정된 징계사항을 관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좌의 각 행정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1. 각부, 처
1. 심계원
1. 감찰위원회
1. 고시위원회
1. 림시외자총국
1. 림시관재총국
1. 서울특별시
1. 각도
국무총리는 전항외의 행정기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통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특별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공무원이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였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감찰위원장 또는 기소검사가 속하는 검찰청검사장은 지체없이 당해공무원이 2급 또는 3급인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4급 및 5급인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근무부서 직명, 성명 및 혐의의 개략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판결언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서 또는 판결문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호,1949.10.15>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