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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부소속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3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
2.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감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공무원의 징계사건.
③보통징계위원회는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상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하위자를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73·4·27>
①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3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
2.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감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공무원의 징계사건.
③보통징계위원회는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상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하위자를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73·4·27>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6·5·7>
④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그 징계 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①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6·5·7>
④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그 징계 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6·5·7>
②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개정 1976·5·7>
①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6·5·7>
②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개정 1976·5·7>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보통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예로 임명하여야 한다.
①보통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예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각급징계 위원회는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4급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5급공무원중에서 임명 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①각급징계 위원회는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4급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5급공무원중에서 임명 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⑤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27]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⑤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27]
제8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국무총리는 제2조제2항제2호의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76·5·7>
②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건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통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4·27, 1976·5·7>
①국무총리는 제2조제2항제2호의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76·5·7>
②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건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통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4·27, 1976·5·7>
제9조(징계의결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76·5·7>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3·4·27, 1976·5·7>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76·5·7>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3·4·27, 1976·5·7>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개정 1973·4·27, 1976·5·7>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신설 1976·5·7>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76·5·7>
⑤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개정 1976·5·7>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3·4·27>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개정 1973·4·27, 1976·5·7>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신설 1976·5·7>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76·5·7>
⑤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개정 1976·5·7>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3·4·27>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76·5·7>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76·5·7>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예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개정 1976·5·7>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예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개정 1976·5·7>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976·5·7>
④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976·5·7>
④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원에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당해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당해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4·27>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4·27>
제19조(징계의 집행)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73·4·27>
②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개정 1973·4·27, 1976·5·7>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73·4·27>
②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개정 1973·4·27, 1976·5·7>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법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중 2급 내지 5급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에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이외의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4·27]
법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중 2급 내지 5급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에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이외의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4·27]
제2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046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4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652호,1973.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108호,1976.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통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통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