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1976.5.7 대통령령 제8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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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의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3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
2.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한 각종감사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공무원의 징계사건.
③보통징계위원회는 4급·5급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상하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하위자를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1973·4·27>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무처장관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6·5·7>
④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그 징계 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976·5·7>
②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개정 1976·5·7>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보통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급류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예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각급징계 위원회는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중앙징계위원회의 간사는 3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임명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4급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5급공무원중에서 임명 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4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⑤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당해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급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4·27]
제8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국무총리는 제2조제2항제2호의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76·5·7>
②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징계사건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통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4·27, 1976·5·7>
제9조(징계의결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76·5·7>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3·4·27, 1976·5·7>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개정 1973·4·27, 1976·5·7>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신설 1976·5·7>
③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개정 1973·4·27, 1976·5·7>
⑤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개정 1976·5·7>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3·4·27>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1976·5·7>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예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개정 1976·5·7>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5·7>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위원회의 의장)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1976·5·7>
④보통징계위원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이를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원에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당해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을 거쳐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의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3·4·27>
제19조(징계의 집행)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73·4·27>
②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이를 교부한다.<개정 1973·4·27, 1976·5·7>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법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중 2급 내지 5급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에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이외의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4·27]
제2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046호,1970.6.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4호,197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652호,1973.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108호,1976.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통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