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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6408호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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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법정경위)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법정경위를 둔다. [개정 94·7·27]
②법정경위는 법정에 있어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 기타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94·7·27]
③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정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7·27,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