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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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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법원행정처에 처장1인과 차장1인을 둔다.<개정 1959·1·13, 1962·7·14>
처장은 별정직으로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어 처무를 장리한다.
차장은 1급으로 하고 처장을 보좌하여 처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권한을 대행한다.<신설 196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