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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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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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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