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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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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등)
(취업자의 해임요구등) ①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1·11·30, 93·6·11, 2001·1·26][[시행일 2001.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