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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법률제7075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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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