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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정 1948.12.20 법률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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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다.
1.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인의 양자로서 그 국적을 취득한 자
3.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혼인의 취소 또는 리혼으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4.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5.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적을 리탈한 자
6. 미성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인의 인지로 인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단,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또는 양자가 된 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