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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 읍, 면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 읍, 면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 읍, 면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 읍, 면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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