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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2009년 4월 1일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범위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정·개정되는 하위 법령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는 명령이나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의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시·도: 300명 이상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3.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 이상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8조(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라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감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이 된 지방의회의원 중 같은 항에 따라 사임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회 소집 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였을 때에는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2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를 "「지방자치법」 제185조"로, "제171조"를 "제190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⑦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⑧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⑮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⑯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⑰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⑱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⑲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1)·2)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㉒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㉓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㉔ 법률 제17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㉖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㉗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4.13 제1804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7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㉚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㉛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74조”를 “「지방자치법」 제19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㉝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㉞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1조”를 “「지방자치법」 제168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㉟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㊱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㊲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㊳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㊴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0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㊶ 법률 제17007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의회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42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으로,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을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제2항“으로,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지사의 정수“를 ”부지사의 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1조”를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제16조, 제100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를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지방자치법」 제192조”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한다.
㊺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㊻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일 2022.1.13]]
제2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㊾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㊿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59조제1항”을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제113조제5항 및 제15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6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한다.
<61>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6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5>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7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9> 법률 제17331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2009년 4월 1일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범위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정·개정되는 하위 법령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는 명령이나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의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시·도: 300명 이상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3.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 이상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8조(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라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감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이 된 지방의회의원 중 같은 항에 따라 사임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회 소집 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였을 때에는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2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를 "「지방자치법」 제185조"로, "제171조"를 "제190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⑦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⑧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⑮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⑯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⑰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⑱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⑲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1)·2)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㉒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㉓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㉔ 법률 제17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㉖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㉗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4.13 제1804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7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㉚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㉛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74조”를 “「지방자치법」 제19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㉝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㉞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1조”를 “「지방자치법」 제168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㉟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㊱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㊲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㊳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㊴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0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㊶ 법률 제17007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의회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42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으로,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을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제2항“으로,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지사의 정수“를 ”부지사의 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1조”를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제16조, 제100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를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지방자치법」 제192조”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한다.
㊺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㊻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일 2022.1.13]]
제2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㊾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㊿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59조제1항”을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제113조제5항 및 제15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6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한다.
<61>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6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5>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7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9> 법률 제17331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4.13 제1804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27항 중 "제13조제6호"를 "제13조제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27항 중 "제13조제6호"를 "제13조제7호"로 한다.
부 칙[2021.4.20 제180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84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제55조 및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제55조 및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7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48항 중 "제39조의3제2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7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48항 중 "제39조의3제2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23.3.21 제192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임시킬 수 있다"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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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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