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55.12.12 법률 제377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
본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대별하여 좌의 2종을 말한다.
1. 도와 서울특별시
2. 시, 읍, 면
도와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 읍, 면은 도의 관할구역내에 둔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부를 시로 개칭하는 이외에는 모두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그 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법률로써 변경할 때에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시 또는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시는 인구 5만이상 읍은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읍, 면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읍, 면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그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한다.
주민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공용하는 권리가 있고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제2절 조례와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도 또는 서울특별시의 장의 규칙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49·12·15]
제10조
조례와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11조
지방의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제12조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50만미만인 때에는 20인, 50만이상 100만미만인 때에는 25인을 정원으로 하고 100만이상 200만미만일 때에는 1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5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0만이상일 때에는 20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8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개정 1949·12·15>
제13조
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10만미만일 때에는 20인을 정원으로 하고 10만이상 20만미만일 때에는 1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2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20만이상일 때에는 20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3만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
읍의회의원은 인구 3만미만인 때에는 15인을 정원으로 하고 3만이상일 때에는 3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4,000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개정 1949·12·15>
면의회의원은 인구 5천미만인 때에는 10인을 정원으로 하고 5천이상 1만미만일 때에는 5천을 초과하는 인구 매2,500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하고 1만이상일 때에는 1만을 초과하는 인구 매5,000에 대하여 1인을 증가한다.<개정 1949·12·15>
제14조
인구의 기준은 공식으로 전국을 통하여 일제히 조사한 최근통계에 의한다.
제15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총선거를 시행할 때가 아니면 증감하지 못한다.
제16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일비와 려비를 받을 수 있으되 이에 관한 규정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써 정한다.<개정 1949·12·15>
제17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총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의원임기 만료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익일부터 기산한다.
보궐의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제18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유급직원을 겸하지 못한다.
각급의회의원은 타급의회의원선거의 의원의 후보자가 되려면 그 의원의 직을 사한 후라야 한다.

제2절 권한

제19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좌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49·12·15>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2. 예산의 의결
3. 결산보고의 심사, 인정
4.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한 외의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기타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6.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7. 청원의 수리처결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절 소집과 회기

제21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장이 소집한다. 단, 총선거후 최초소집되는 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지방의회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4분지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은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개회일 7일전 시, 읍, 면에서는 개회일 5일전에 공시하여야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22조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시하여야 한다. 단, 회의중 림시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24조
지방의회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그 의회가 스스로 정한다. 단, 회기는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절 의장, 부의장과 서기

제25조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의원된 임기와 같다.
제26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의회를 대표한다.
제27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9조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림시의장을 선거한다.
림시의장을 선거할 때에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사회한다.
제30조
지방의회에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5절 위원회

제31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의 선거는 의회에서 행한다.
제32조
위원회는 의회에서 부탁한 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폐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
제34조
본법에 정하는 이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써 정한다.

제6절 회의

제35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한다. 단,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소집하여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거나 개회중 의장이 결석의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촉하여도 역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의원만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6조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장 또는 의원 3인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경하지 아니하고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제37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 5인이상의 련서로 발의할 수 있다. 단, 예산안의 발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진다.
제38조
지방의회는 의사진행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등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정한다.
제39조
의장은 간사 또는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전말과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고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절 청원

제40조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2인이상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직업, 년령을 기재하고 청원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1조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에게 이송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청원의 처리상황을 차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좌의 각호에 해당한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법칙에 어긴 것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3.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의 말을 쓴 것

제8절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

제43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단,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제44조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피선거권이 없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피선거권의 유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 의회에서 심사한다.
의원이 다른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인이상의 련서로 자격심사청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45조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의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원은 법원의 판결 또는 전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절 질서

제46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회기중에 법률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하여 의장의 질서를 문란케할 때에는 의장은 그것을 경계 혹은 제지하며 또는 그 언론의 취소를 명한다. 그 명에 좇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고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의장은 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난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7조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의회에 제소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방청인은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의장은 의장내에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한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케 할 수 있다.

제10절 징계

제49조
지방의회는 본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의규칙중에 정하여야 한다.
제50조
①징계의 방법은 좌와 같다.
1. 공개회의장에서 사과케 하는 것.
2. 10일이내의 출석을 정지케 하는 것.
3. 제명
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신설 1949·12·15>
제51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정당한 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5일이상 결석할 때에는 징계에 부한다.

제3장 선거

제1절 선거권, 피선거권

제52조
국민인 만21세에 달한 자로서 6개월이래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한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전항의 6개월의 기간은 그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 한다.
제53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25세이상이 된 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년령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
제5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제1회 지방의회의 의원선거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제2조와 제3조를 적용한다.
1.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제55조
선거위원회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관계구역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재직중의 검찰관과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2절 선거구와 투표구

제56조
지방의회의 의원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시, 군, 구의 구역으로 하되 인구 30만이상의 시는 2개이상 선거구로 나눌 수 있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수는 제12조에 의한 정원총수를 각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49·12·15>
시, 읍, 면의 선거구는 인구, 지리관계등을 참작하여 도규칙으로 정하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수는 각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의하여 도규칙으로써 정한다.<개정 1949·12·15>
제57조
투표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에 의한다.
[전문개정 1949·12·15]

제3절 선거인명부

제58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전 60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4개월이래 거주하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9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60조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0일부터 10일간 일반인의 종람에 공하고 선거일전 5일에 확정한다.
제61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종람장소를 종람개시일전 3일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
선거인명부에 탈루 또는 오재가 있을 때에는 종람기간내에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역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상급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급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재의결정하여야 한다.
이의 또는 재심의 요구가 리유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직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리유없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지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선거인명부는 차기총선거가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선거인명부 작성후 1개년마다 보충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인의 이동을 확정하여야 한다.
보충선거인명부의 작성과 그 확정방법은 선거인명부와 같다.

제4절 선거위원회

제64조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위원회
2.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3. 선거구선거위원회
4. 투표구선거위원회
시, 읍, 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에 시, 읍, 면선거위원회를 둔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 또는 상급선거위원회의 명령지시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장리한다.
제65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정수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정수와 같다. 단, 시, 읍, 면 선거위원회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한다.<개정 1949·12·15>
각급선거위원회에는 그 위원정수와 동수의 후보위원이었어야 한다.
제66조
각급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단, 본법에서 중앙선거위원회라 함은 국회의원선거법의 국회선거위원회를 말한다.
시, 읍, 면선거위원회와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선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 선임방법에 의한다.
제67조
각급선거위원회의 조직권한과 운용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시, 읍, 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고 시, 읍, 면선거위원회가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8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려비를 받을 수 있다.
제69조
각급선거위원회에 선거사무장을 둔다.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를 직무상 분담하는 공무원중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선거사무장은 각기 선거위원회의 명을 승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
각관공서는 선거사무집행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제5절 의원후보자와 선거운동

제71조
의원후보자가 되려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선거구내의 등록된 선거권자 50인이상 시, 읍, 면에서는 10인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타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49·12·15>
한사람으로서 2개 선거구이상에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72조
의원 후보자가 사망 또는 사퇴하였을 때에 그 후보자의 추천인은 선거일전 15일까지에 다시 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73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의 등록, 사망 또는 사퇴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
등록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히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단, 국회의원급지방의회의원은 례외로 한다.

제6절 선거방법과 당선인

제75조
①지방의회의 의원선거일은 대통령령으로 늦어도 선거일전 70일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기 곤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신설 1949·12·15>
제76조
투표소는 투표구 선거위원회에서 늦어도 선거일전 10일에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77조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 한다.
제78조
어떠한 립법·행정의 기관이나 법원일지라도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에 관하여 질문하지 못한다.
제79조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제80조
투표시간, 투표절차 기타 투표소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제81조
개표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개표소 개표의 절차와 투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제82조
유효투표의 다점자순위로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달하기까지 당선인을 결정한다.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립회할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83조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당선을 결정한다.
제84조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85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계산을 마친후 지체없이 선거록을 작성하여 상급선거위원회에 송치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는 선거록전부의 송치를 받은후 지체없이 중앙선거위원회에 선거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7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86조
좌의1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의 기일을 정하고 재선거를 공포한다. 단, 선거에 관한 쟁송이 계속할 수 있는 기간중에는 재선거를 하지 못한다.
1.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의원정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
2.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의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
제87조
재선거에는 원선거시의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투표한다.
재선거의 의원후보자 등록기간은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상급선거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공포한다.
제88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궐원발생 통지서를 받은후 9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적어도 선거일 70일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89조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하여 본절에 규정한 외에는 본장 규정전체를 준용한다.

제8절 선거에 관한 쟁송

제90조
선거인 또는 의원후보자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일, 당선에 관하여는 당선인결정의 공고가 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속상급선거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91조
전조의 소청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주문과 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소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요지를 공고한다.
제92조
전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93조
선거에 관한 쟁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4조
선거위원회 또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일부무효 또는 전부무효의 결정이나 판결을 할 때에는 선거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개정 1949·12·15>
제95조
선거에 관한 쟁송에 관하여는 본절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절 벌칙

제96조
선거법위반에 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벌칙을 적용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7조
도에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을 둔다.
시, 읍, 면에 시, 읍, 면장을 둔다.
제98조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 읍, 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차 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투표에는 다점자 순위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99조
시, 읍, 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선거일부터 기산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만료전에 선거를 행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제102조
시, 읍, 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시,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전문개정 1949·12·15]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집행과 일반사무처리
2.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제출
3.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
4. 수입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
5. 증서와 공문서류의 보관
6. 법령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징수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분한, 복무,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
전항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무보고를 제출케 하며 실지사무의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7조
"시, 읍, 면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시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주관장관, 읍, 면에서는 제1차로 군수 제2차로 도지사 제3차로 주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49·12·15>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대통령, 시, 읍, 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09조
①국무총리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시, 읍, 면장을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신임투표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전항의 찬성투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해직된다.
④도지사는 시, 읍, 면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탄핵재판소에 그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신설 1949·12·15>
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인계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설할 수 있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1조
서울특별시와 시, 읍, 면에 각기 부시, 읍, 면장 1인을 둔다.<개정 1949·12·15>
제112조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의 부시장은 당해 자치단체의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49·12·15>
전항 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 면의 부읍, 면장은 당해 읍, 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1949·12·15>
부시, 읍, 면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49·12·15>
제113조
부시, 읍, 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승하여 일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49·12·15>
제114조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부시, 읍, 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시, 읍, 면장과 부시, 읍, 면장이 모두 사고있을 때에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1949·12·15]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 지출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도, 서울특별시의 직원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한다. 단,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 시비직원을 둘 수 있다.
시, 읍, 면의 직원은 시, 읍, 면비로써 부담하되 정원, 보수와 자격, 임명의 기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제116조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국을 감소하고 국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49·12·15, 1955·12·12>
1. 내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예산, 지방행정, 법제, 선거, 공보,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지방조세, 금융, 토목, 운수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2.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로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농림국에서는 농무, 농지, 산림, 축산과 식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상공국에서는 상무, 광공, 도량형과 특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17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개정 1949·12·15>
1. 내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예산, 법제, 선거, 하부행정기관의 감독, 공보,운수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2. 재무국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지방조세, 금융, 회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산업국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물가와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주택 기타 토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로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7.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18조
도와 서울특별시의 국의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 시규칙으로 정한다.
시, 읍, 면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 읍, 면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19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리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행한 의회의 의결이 역시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를 피고로하여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120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리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의회에서 좌에 렬거한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에 관한 응급조치의 경비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비
전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다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무시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불신임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1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불신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시, 읍, 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불신임의결이 있은후 전항에 의한 의회의 해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산후 처음 소집된 의회에서 다시 불신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퇴직된다.
제122조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5일이내에 그 의원의 총선거일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5장 재무

제1절 재산, 공공시설과 수입, 지출

제123조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위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별기본재산을 설치하거나 금곡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124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상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써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종목과 세률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2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공공시설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외라도 관계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26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1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리익을 받을 때 그 리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징수한다.
제128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사기 기타 불정한 수단으로써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액의 5배이내의 과료에, 공공시설을 불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내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써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49·12·15>
제131조의 규정은 본조에 의하여 과료처분을 받을 때에 준용한다.
제129조
①시, 읍, 면은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역, 현품을 징수할 수 있다.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회의 휴회시에 한하여 그 의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부역현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49·12·15>
②전항단서에 의한 부역현품에 대하여는 차기의회에서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49·12·15>
③학예, 미술과 수예에 관한 로무는 부역으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④부역 또는 현품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부역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⑥부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⑦전3항의 규정은 긴급하거나 기타 불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
①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현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한다.<신설 1949·12·15>
③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131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부담에 속하는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제132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단, 공의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공금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 없이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명령이 있드라도 지출의 예산이 없고 비목류용 기타 재무에 관한 법령상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4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채를 상환하거나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 리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한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할 수 있다.<개정 1949·12·15>
지방채를 발하는 의회의 의결을 경할 때에는 기채의 방법, 리식의 정률과 상환방법에 관하여 아울러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제13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그 회계년도내의 수입으로써 상환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과 결산

제13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년도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제138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으로서 수년간 계속을 요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그 기간 각년도의 지출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할 수 있다.
제139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비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비도에 충당할 수 없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0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1조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경한 후 지체없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년도마다 2회이상 림시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는 지방의회에서 2인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정하여 행하게 한다.
제14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익년도의 5월 31일로써 폐쇄한다.
제14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1개월이내에 지출원과 수입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케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승인으로서 책임해제가 된다.

제6장 군, 구, 동리와 서

제145조
도에 군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 읍, 면과 구에 동리를 둔다.
군과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한다. 단, 울릉도는 울릉군으로 개칭한다.
동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확정은 시, 읍, 면조례로써 정한다.
제146조
군에 군수, 구에 구청장, 동리에 동리장을 둔다.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동리장은 동리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동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동리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본법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하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도 또는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한다.
제147조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도의 사무를 장리하고 관내 자치단체를 감독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동리장은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을 보조하며 그 구역내에 시행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8조
군과구의 행정기구와 직원의 정수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써 정한다.
동리에는 서기를 둘 수 있다. 서기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또는 읍, 면조례로써 정한다.
제149조
군에 삼사회를 둔다.
삼사회는 군내 각읍, 면의회에서 1인식 선출한 삼사로써 조직하고 군수가 그 의장이 된다.
삼사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군내 각읍, 면의 협동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협의련락한다.
제150조
시, 구, 군에 경찰서를 둔다. 단, 지방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히 구역을 정하여 경찰서를 증감할 수 있다.
제151조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시, 구, 읍에 소방서를 둔다.
제152조
경찰서에 경찰서장,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둔다.
경찰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어 관내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방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감독을 받으며 관내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장 소청

제15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 100인이상의 련서로써 리유를 구하여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통령, 시, 읍, 면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대통령에게 소청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대통령이 전항의 소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공고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4조
전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출소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된다.
제155조
제154조에 의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조례나 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156조
소청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하는 외에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시, 읍, 면조합

제157조
시, 읍, 면은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 읍, 면조합을 설치할 수 있다.
시, 읍, 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제158조
시, 읍, 면조합은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시, 읍, 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제159조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시, 읍, 면조합의 설립,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49·12·15]
부칙 <제32호,1949.7.4>
제1조 본법은 단기 428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법 시행시에 현존하는 부, 읍은 본법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 읍으로 한다.
제3조 지방행정에관한림시조처법, 도제, 부제, 읍면제,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그에 대치할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종전 부칙제4조를 부칙제6조로 이동 1949·12·15]
제5조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시장은 대통령이, 읍, 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46조제3항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동, 리장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임면 또는 선거한다.
[본조신설 1949·12·15]
제6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4조에서 이동 1949·12·15]
<제73호,1949.12.15>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
부칙(지방해무관서설치법) <제377호,1955.12.12>
1.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지방자치법제116조제5호중 "수산"을 삭제하고 동수산에 관한 시설자금, 비품등은 해무청장이 인수한다.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