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문개정 1988.4.6 법률 제4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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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와 군은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③특별시 또는 직할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지방의회의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읍은 그 대부분이 군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군사무소의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례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로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락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역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식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결과가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련락·조정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6. 우편, 철도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2장 주민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조례와 규칙의 립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⑧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의 위임)
시·도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규칙에 있어서는 공포예정 15일전에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중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

제22조(선거권)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인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23조(피선거권)
①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5세이상인 자는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립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24조(선거관리기관)
지방선거의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
제25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26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27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마다 2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이상인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30만을 초과하는 매 20만까지마다 1인을 더한다. 이 경우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25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25인으로 하고, 7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0인으로 한다.
제28조(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①시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초과하는 동에 있어서는 2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5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15인으로 하고, 25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25인으로 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②군의회의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이상인 읍·면에 있어서는 2만을 초과하는 매 2만까지마다 1인을 더한다. 이 경우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0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10인으로 하고, 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20인으로 한다.
제29조(인구의 기준)
제27조 또는 제28조의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30조(의원정수의 조정)
①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총선거를 실시할 때가 아니면 증감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한다.
1.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이 확장되거나 축소된 때에는 그 변경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2.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모든 의원의 통합전 잔임기간중 짧은 편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3.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 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되어 분할전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다만, 재직의원수가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4. 시가 직할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직할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종전의 시의회의원 잔임기간동안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동안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의 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종전의 군의회의원과 새로 선출된 시의회의원은 종전의 군의회의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그 의원정수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구의회의원은 종전의 시의회의원의 잔임기간동안 재임한다.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1조(의원의 임기)
①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
③보궐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증원선거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의원의 보수)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와 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겸직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제138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7. 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
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4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량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절 권한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사무조사권)
①지방의회는 의결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제37조(행정사무처리장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장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4절 소집과 회기

제38조(정기회)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39조(림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림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로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한다.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림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림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30일, 림시회의 회기는 10일이내로 한다.
③년간 회의총일수는 정기회 및 림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7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42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3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44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6조(림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림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47조(보궐선거)
①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8조(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42조제1항·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중 년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의장불신임의 결의)
①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제2항의 불신임결의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6절 위원회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제51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2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 당해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지방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절 회의

제55조(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56조(의결정족수)
①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7조(회의의 공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제6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62조(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리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회의록)
①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절 청원

제65조(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7조(청원의 심사·처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6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
제7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2조(자격상실의결)
①제71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의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73조(궐원의 통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절 질서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75조(모욕등 발언의 금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발언방해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7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절 징계

제7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79조(징계의 요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0조(징계의 종류 및 의결)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82조(사무국등의 설치)
①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장·간사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8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①사무국장 또는 간사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관 지위

제8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직할시에 직할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8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중에서 선거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개시된다.
제88조(겸임등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중 당해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당해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89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①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2개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③제2항의 경우 시·군 및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도를 통·폐합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지정한다.
④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잔임기간중 재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새로 선거할 때까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시·자치구 또는 직할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새로 선거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새로 선거할 때까지 시장은 도지사가,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직할시장은 내무부장관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2월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관 권한

제92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제93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6조(직원에 대한 임면권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7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하는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98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를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99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선결처분은 다음 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01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특별시와 직할시에 부시장, 도에 부지사를 두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령이 임명하고, 시의 부시장과 부군수 및 부구청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④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2조(행정기구)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3절 소속행정기관

제104조(직속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직속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6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7조(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08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10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읍장·면장·동장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임명한다.
③읍장·면장·동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1조(하부행정기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12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13조(건전재정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4조(국가시책의 구현)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책구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율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2절 예산 및 결산

제116조(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17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3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5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19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0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1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2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l.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4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수입 및 지출

제126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8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⑤이의를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7헌가15, 1998.6.25
지방자치법(1988. 4. 6. 법율 제400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1조제5항 전단 중 "60일 이내에"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132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134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교환·양여·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5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절 보칙

제136조(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7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8조(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이 지방공사등의 설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공사등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39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40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①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1조(사무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기타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내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규약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절 행정협의회

제14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3조(협의회의 조직)
①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6.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도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가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4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 에 걸치는 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50조(조합의 조직)
①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조합회의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회의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51조(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①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52조(조합의 규약)
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조합의 사무
5. 조합회의의 조직 및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7.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8. 기타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3조(조합의 지도·감독)
①시·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내무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54조(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155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6조(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57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제10장 서울특별시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제160조(자치구의 재원)
①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은 시세수입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방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조례로 한다.
제161조(특례의 인정)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6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004호,1988.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 구성시기) ①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부터 구성하되, 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②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성한다.
제3조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 ①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②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
제4조 (지방의회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할 때까지 정부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87조와 제89조 내지 제9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의 경우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③제2항의 시·도지사는 정무직으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지방자치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 ①이 법 시행후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다.
②이 법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01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보며, 제101조의 "내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의 규정중 "시·군"은 "시·군 및 자치구"로, "시장·군수"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는 "특별시·직할시·도"로 보며,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로 본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다른 법률중 지방자치에 관하여 이 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다.
제8조 (조례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행정기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무원의 지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명칭변경) 이 법 시행당시 읍·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이 법에 의하여 그 명칭이 변경될 때가지 이를 본칙 제3조제3항의 "리"로 보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