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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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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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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7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4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선거기간 및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1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15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2일
③"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