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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466호 일부개정 2009.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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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거기간)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2002.3.7]
②삭제 [2004.3.12]
③"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