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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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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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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의 작성등)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녹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녹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녹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녹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녹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녹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