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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6854호(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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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2002.3.7.]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2002.3.7.]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⑤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