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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1991.12.31 법률 제4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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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형식승인의 표시)
①제조업자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승강기부품(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승강기부품을 포함한다)을 판매·양도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승강기부품에 형식승인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용의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승강기부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