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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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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강기 안전인증)
①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승강기제조업자"라 한다)는 승강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강기 모델별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안전부품제조업자"는 "승강기제조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