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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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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