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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926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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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3.12.30.][본조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