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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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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7]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1.1]]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1.1]]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 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