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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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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3·31, 1995·1·5, 1998·12·31>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로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리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년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치를 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년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년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년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라 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년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라 함은 국민년금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경우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년금보험료"라 함은 국민년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라 함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부 또는 처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