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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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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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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3조의3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