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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리사회의 권한)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리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삭제<1999.2.5>
5.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②상법 제3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회의 권한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금융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리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삭제<1999.2.5>
5.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②상법 제3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회의 권한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금융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