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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고령자고용법

법률 제18921호 일부개정 2022. 06.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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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