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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6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21.("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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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