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고령자고용법

법률 제18921호 일부개정 2022. 06.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과태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삭제 [2010.2.4] [[시행일 2010.5.5]]
⑤ 삭제 [2010.2.4] [[시행일 2010.5.5]]
⑥ 삭제 [2010.2.4] [[시행일 2010.5.5]]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