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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고령자고용법

법률 제18921호 일부개정 2022. 06.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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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삭제 [2010.2.4] [[시행일 2010.5.5]]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제목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