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4.1.7 제4733호(직업안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 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 칙[1999.2.8 제5882호(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811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72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1 제89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행위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0.9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2.4 제999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의6제2항,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ㆍ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2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23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7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제6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⑭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부 칙[2016.1.27 제138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30 제16411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5호 및 제21조의3제3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6.10 제189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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