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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