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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고령자고용법

법률 제18921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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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