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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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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적합직종에 대한 채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적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외의 사업주는 적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