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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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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감사위원회)
①금융기관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