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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폐지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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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의12(감사의 자격 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1, 2000·1·21, 2004.1.29]
②삭제 [99·2·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상근감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99·2·1, 2004.1.29,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4.1]]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6.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7. 제5호 및 제6호외에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