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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등)
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8·7·25]
③삭제 [82·5·15]
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8·7·25]
③삭제 [8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