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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77.10.25 대통령령 제8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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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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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등)
①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기념일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념일에 부수되는 주간이나 월간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이외의 특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사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