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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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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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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