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복지법

법률제6801호(모ㆍ부자복지법)일부개정2002.12.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