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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2001.3.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전자서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이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이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의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을 각각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3.05.15.]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1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7.1.3 제81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및 법인 등기 등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정보화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자치정보화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자치정보화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 (임·직원의 승계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자치정보화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자치정보화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이하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원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자치정보화조합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및 법인 등기 등 개발원의 설립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 (자치정보화조합의 해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정보화조합은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되, 개발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자치정보화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 자치정보화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제5조 (임·직원의 승계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자치정보화조합의 임·직원은 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개발원의 임·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자치정보화조합에 파견된 공무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2007.5.17 제8448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7> 까지 생략
<21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4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7> 까지 생략
<21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9조의2제1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9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4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국가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3급 이상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44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2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7> 까지 생략
<108>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사업은 이 법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2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감리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정부법」이나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5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9조제7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1조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사업은 이 법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2조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한 감리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시스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 법률 제969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⑦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⑧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⑩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6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6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6조의13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7조제1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30조”를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정부법」이나 종전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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