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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무원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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