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34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7.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6.2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8.2.22]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염관리법」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