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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77·6·29, 94·12·31, 95·12·30, 98·12·31 대령15973, 2000·12·29]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12·29]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31, 98·12·31 대령15973]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77·6·29, 94·12·31, 95·12·30, 98·12·31 대령15973, 2000·12·29]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12·29]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31, 98·12·31 대령15973]
부칙 [1996.2.15.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1>내지 <3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1>내지 <31>생략
부칙 [1996.4.27. (지방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3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내지 ⑩생략
부칙 [1996.7.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1.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1.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부칙 [1996.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추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추계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1.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⑨ 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⑨ 내지 ⑭생략
부칙 [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물품 등을 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물품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지방공단의 정부업무대행단체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을 위하여 물품 등을 일괄구매한 경우에는 물품이 실제로 귀속되는 사업장에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영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081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8조의 규정의 실효로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와 지방공단의 정부업무대행단체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2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8.6.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본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 내지 <16>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본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 내지 <16> 생략
부칙 [1998.7.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⑤ 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⑤ 내지 ⑪생략
부칙 [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적 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 및 제2호(동조제2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선물거래업 등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적용역 등의 과세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2조의2 및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과세특례배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적 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 및 제2호(동조제2호 아목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예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선물거래업 등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적용역 등의 과세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2조의2 및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서 그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③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1999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과세특례배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8.12.31.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⑤ 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9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⑤ 내지 ⑭생략
부칙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호중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호중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한다.
<16>내지 <47>생략
부칙 [1999.3.31.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6>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6>내지 <28>생략
부칙 [1999.8.23.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사목중 "해사보좌인업"을 "심판변론인업"으로 한다.
⑤ 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사목중 "해사보좌인업"을 "심판변론인업"으로 한다.
⑤ 내지 ⑬생략
부칙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 제63조의3, 제64조제2항제4호, 제65조제1항제6호,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5, 제75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출전표등을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5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제6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의 2000년 제2기과세기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제6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제6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특례) 제7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특례) 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법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6조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제8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등록을 말소하고 그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조교사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0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 제63조의3, 제64조제2항제4호, 제65조제1항제6호,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5, 제75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고증권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창고증권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출전표등을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에 관한 특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5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제6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의 2000년 제2기과세기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는 제6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2000년 7월 1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제6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한 특례) 제7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제2기과세기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
│ 구분 │ 제74조의3제4항제2호의 │ 제74조의3제4항제3호의 │
│ │ 업종 │ 업종 │
├────────┼────────────┼────────────┤
│2000년 │ 100분의 20 │ 100분의 20 │
│제2기과세기간 │ │ │
├────────┼────────────┼────────────┤
│2001년 │ 100분의 22.5 │ 100분의 25 │
├────────┼────────────┼────────────┤
│2002년 │ 100분의 25 │ 100분의 30 │
├────────┼────────────┼────────────┤
│2003년 │ 100분의 27.5 │ 100분의 35 │
└────────┴────────────┴────────────┘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특례) 법 부칙 제4조제2항 및 법 부칙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6조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제8조 (부동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등록을 말소하고 그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조교사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2호(사)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이 영 시행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영 시행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0년 1월 31일로 할 수 있다.
부칙 [2000.3.13. (방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호(라)·제74조의2제3항 및 제7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6조제1항제2호·제53조 및 제58조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64조제3항제1호의2·제5호·제6호 및 동조제5항,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⑭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제33조 및 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호(라)·제74조의2제3항 및 제7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4항,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6조제1항제2호·제53조 및 제58조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64조제3항제1호의2·제5호·제6호 및 동조제5항, 제6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⑭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제33조 및 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부칙 [2001.3.3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제57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2중 "구매승인서"를 각각 "구매확인서"로 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제57조제3호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2중 "구매승인서"를 각각 "구매확인서"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1.6.30.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특수제조용담배"를 각각 "특수용담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특수제조용담배"를 각각 "특수용담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타) 및 제5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의3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제1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 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타) 및 제5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의3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제1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 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10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25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부칙 [2002.10.28.]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사업자등록 당시의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사업자등록 당시의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동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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