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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43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7.("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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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는 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