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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 1997.12.13 법률 제5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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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