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