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제6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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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량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량곡의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31, 1999.1.21>
1. "량곡"이라 함은 미곡·맥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분말·전분류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량곡"이라 함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량곡을 말한다.
3. "량곡매매업자"라 함은 량곡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량곡가공업자"라 함은 량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2장 량곡의 관리

제3조(정부관리량곡의 수급계획 수립)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량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량곡의 매입 및 선금지급등 <개정 1997.1.13>)
①농림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그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량곡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생산자와 량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량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리자를 가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매입한 량곡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시한 매입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유자로부터 량곡을 매입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⑤제2항 및 제3항이 규정에 의한 선금, 약정리자 기타 매입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제5조(량곡매입가격등의 결정)
①정부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량곡을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정부는 농가의 예측가능한 영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년도의 매입가격과 매입양 및 정부관리량곡의 수급계획을 일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예시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량곡을 매입하는 경우의 량곡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량곡의 가격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7.1.13>
제6조(정부관리량곡의 교환)
①농림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조절과 국민식생활개선 및 량곡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관리량곡을 정부관리량곡외의 량곡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량곡을 교환하는 경우 정부관리량곡을 교환대상자에게 미리 인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량곡의 교환비률·교환조건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납처분 등<개정 2002.1.14>)
①농림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량곡 또는 대여받은 량곡을 정부에 인도 또는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되는 양곡을 인도받거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양곡을 상환받음에 있어서 당해 양곡을 인도 또는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자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정부관리량곡의 판매)
①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량곡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수납하기 전에 량곡을 인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관수용
2. 구호용
3. 곡가조절용
4. 가공용
5. 수출용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량곡의 판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량곡을 곡가조절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정부관리량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량곡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매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량곡의 용도를 지정하고,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⑤삭제<1999.1.21>
⑥삭제<1999.1.21>
제10조(량곡의 비축)
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량곡을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1조(량곡의 수출입)
농림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량곡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12조(미곡등의 수입허가등)
①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분말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량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②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률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량곡을 수입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량곡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량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 량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6.8.8>
[전문개정 1994.12.31]
제13조(수입량곡의 관리등)
농림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조절과 수입량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량곡을 수입하는 자나 수입된 당해 량곡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리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6.8.8, 2000.12.29>
1. 수입량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량곡의 용도제한
3. 수입량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전문개정 1994.12.31]
제13조의2(수입리익금의 징수등)
①농림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량곡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수입리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리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량곡관리특별회계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리익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14>
[본조신설 1994.12.31]
제14조
삭제<1999.1.21>
제15조
삭제<1999.1.21>
제16조(곡가안정을 위한 량곡의 출하등)
①농림부장관은 량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량곡의 매입 및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입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②삭제<1999.1.21>
③농림부장관은 곡가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이 판매하는 량곡의 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가격의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에 대하여는 예산등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9.1.21>
④농림부장관은 량곡의 수급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의 매입량외의 일정량에 대하여 정부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량곡을 매입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⑥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으로 하여금 량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에 따라 매입약정체결 및 선금지급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제17조
삭제<1999.1.21>
제18조
삭제<1999.1.21>
제19조(량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개정 1999.1.21>)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량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2.1.14>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③삭제<1999.1.21>
제20조(량곡매매업자등에 대한 명령)
①농림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량곡매매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량곡생산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1. 판매가격의 게시
2. 삭제<1999.1.21>
3. 포장량곡에 대한 생산년도·중량·상표 및 품질등의 규격표시
②농림부장관은 량곡의 가공방법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량곡의 감모방지와 량곡의 소비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량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 가공시설의 개선
2. 가공수율·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의 규격제한
3. 삭제<1999.1.21>
4. 포장규격·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제한
5. 가공생산품에 대한 표식의 첨부
제21조(영업정지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량곡가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2002.1.14>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삭제<1999.1.21>
④삭제<1999.1.21>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농림부장관은 미곡의 류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의 매입,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 및 판매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미곡종합처리장등 미곡의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리자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13, 1999.1.21>
제23조(량곡유통위원회)
①량곡의 유통정책 및 정부관리량곡의 매입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량곡유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6.8.8>
②량곡유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업무대행)
농림부장관은 정부관리량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 및 가공 및 량곡의 매입약정체결·선금지급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제25조
삭제<1999.1.21>

제3장 보칙

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부장관은 량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선, 량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27조(감독)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량곡의 소유자·량곡매매업자·량곡가공업자, 량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등 관계서류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량곡가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7.12.13]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21, 2002.1.14>

제4장 벌칙

제30조
삭제<1999.1.21>
제3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량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량곡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량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량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벌칙)
①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수입량곡을 사용·처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량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②삭제<1999.1.21>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8.8, 1997.1.13, 1999.1.21>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용도외로 량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대상인 량곡가공업을 영위한 자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량곡가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영업을 계속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1996.8.8>
1. 삭제<1999.1.21>
2. 삭제<1999.1.21>
3.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위반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내지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9.1.21>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1>
1. 삭제<1999.1.21>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인 량곡가공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2002.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는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707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이와 관련되는 량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①법률 제2237호 량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량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조 (량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량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량곡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량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량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량곡관리법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량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③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량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42호,1994.12.31>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량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2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280호,1997.1.13>
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665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량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량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량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제6594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